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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 목적

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비파괴검사의 학술연구 및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01비파괴검사 관련 분야 장학금 지급
  • 02비파괴검사 학습자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
  • 03비파괴검사 분야의 학술 연구 및 개발
  • 04비파괴검사 분야 학생과 산업체간의 고용 촉진 및 유지를 위한 세미나 개최

2012-7호 2012년 11월 20일 법인설립 허가

사단법인 비파괴검사인재육성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