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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3.01.09
첨부파일0
추천수
0
조회수
1176
내용

안녕하세요

비파괴검사분분에대한

국비지원 관련 내용입니다

사업주양성훈련으로 취업예정자는

1일8시간 30일 (총216시간)의 훈련과정을

수료 후 바로 회사로 복귀하여 근무할수있습니다

 즉 회사에서 채용이 필요시 모집하여 면접후

채용예정자로 확정후 교육을 실시합니다

국비교육으로는 현재 다른과정은 없습니다

나머지 자격증 취득 반등은 유료과정 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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